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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론아카데미 공지사항입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6/14 | 첨부 -

안녕하세요 KDC한국드론센터입니다.

20213월부터 개정된 드론국가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드론국가자격증에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지만 드론이 보편화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험도와 성능을 기준으로 드론의 자격증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지도조종자자격(1,2,3,4)

 

 

자격구분

 

 

최대이륙중량

학과시험

실기시험

 

 

비고

 

이론 및

시뮬레이션

 

학과시험

 

비행실기 및 구술

 

실기시험

 

1종자격

25kg초과

~150kg이하

 

4

 

 

 

 

TS한국교통관리공단

 

2

 

 

 

 

TS한국교통관리공단

 

 

 

 

 

 

14이상

 

2종자격

7kg초과

~25kg이하

 

2

 

1

 

3종자격

2kg초과

~7kg이하

 

1

 

2~3

 

4종이수

250g초과

~2kg이하

 

TS한국교통관리공단 온라인교육

 

 

위 표를 보시는것처럼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일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되지만 250g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드론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불법비행시 벌금안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무면허 비행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준수사항 위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드론자격분류]

 

n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과정

-14세이상

-1:비행경력 20시간 이수 필기,실기시험

-2:비행경력 10시간 이수 필기,실기시험

-3:비행경력 6시간 이수 필기,실기시험

-4:온라인교육

n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과정(교관)

-18세이상

-비행경력 100시간 이수 연수교육,실기시험

n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사 과정

- 18세이상

-비행경력 150시간 이수 연수교육,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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